하나. 장기 프랜을 고려한 연금개편
1.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인상률을 현재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현재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작할 때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정부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13%까지 인상하고, 단지 보험료율 최소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하여 국민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40 → 42%
명목소득대체율 이란? 은퇴 전 소득 중에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국민연금제도가 보장해 주는 소득의 수준을 말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2% 까지 상향 조정된다. 최초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고려하여 명목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3. 기금수익률 제고 : 1%p +α
연금공단의 기금수익률은 1%p 이상 고려한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작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연금기금 규모는 1,036조 원정이다.
정부는 2024년 5월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하였고, 향후에는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여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 해외·대체투자 기금운용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하여 기금수익률을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를 제고하면, 현재 자금운용 기준으로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4.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변화와 국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이다. 현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여 연금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없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판단해 연금액에 기대수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검토하고 있다.
재정 상황 등에 따른 3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며,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 ,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둘. 다음세대 재정 부담 완화
1.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우선, 세대별로 형평성 두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이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가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었고, 다음세대들은 오히려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각 세대별 대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하고, 잔여 납입기간이 10년인 50세는 年 1%p, 납입기간이 20년인 40세는 年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年 0.33%p, 0.25%p씩 인상하는 방향이다.
2.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의 연금 지급을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한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회적 우려로 인해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 다양한 연금제도로 안정적인 생활 추구
1. 국민연금
국가사회적으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과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참고로, 현재는 출산이나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출산 혜택은 현행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혜택)은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된다. 현행 보험료 지원 사업(농·어업인 제외)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다음 세부 방침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을 고려하여,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 입상한 연령 조정안도 추진한다.
2. 기초연금 :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
저소득 어른들을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른들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전액 포함된다. 결국 생계급여를 받는 어른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한계가 발생한다. 정부는 노인층 빈곤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계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3. 퇴직연금
기업의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행)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규정
** (300인 이상) 91.9% > (30인 이상∼299인) 78.2% > (30인 미만) 23.7%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과 시범사업 추진,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해 현물이전 시스템 구축하여 수익률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만일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용(’ 23.7∼)
그리고 정부는 불필요할 경우 가급적 중도인출을 제한하고, 필요시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현행 10.4%의 연금형식 수령 비율을 높여서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사용토록 검토한다.
4.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시행되었고, 약 457만 명이 가입(2022년 기준)해있고, 적립금은 169조 원(2023년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고 있고, 또 원금보장 선호나 중도해지로 인해 연금의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정부는 개인연금 가입 촉진하고,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연금 상품 제공기관 간에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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