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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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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대한민국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만기는 5년(60개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좋은 상품

2. 가입조건은?

1) 나이조건?  만 19세 ~ 34세 이하* 일 것(단,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임)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함.

2) 개인소득조건?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소득조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일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62,336,760
2인 가구
103,684,650
3인 가구
133,044,480
4인 가구
162,028,920
5인 가구
189,920,640
6인 가구
216,839,430
7인 가구
243,225,450

1.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는?

- [나이] 군복무 경력이 있는데 전산으로 병역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별로도 확인 처리가 필요한 경우(만  34세가 초과된 군복무 이력자)
- [소득] 개인소득요건 미충족자 중에 소득기준연도에 비과세급여(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내역이 있으면 최신화 필요

2. 가구원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 네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원은 “등본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미성년동생”까지만 인정합니다.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① 전산으로 신청인 등본 조회가 불가하여 수기등록 처리가 필요한 경우(외국인 신청인 등)
② 등본 기준으로 가족관계 판단이 불가하여 가족관계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③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가구원을 추가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④ 등본 기준으로 가구원 확정이 되어 안내받았으나, 가구원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확정된 가구원 중에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제외 가능
- 확정된 가구원에 포함이 안되었지만, 등본에 있는 조(외조) 부모를 가구원으로 포함 가능

최신화 신청 시, 상세사유란에 포함/제외하고자 하는 가구원, 사유에 대한 내용 등을 기재하시면 담당자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혜택은?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한다.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이며 청년 대상인 경우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도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신청일 계좌계설일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정부기여금(月)지급한도매칭비율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4. 잠깐, 주의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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